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서로 다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각각 별개의 신고 건으로 처리되므로, 5월 귀속·6월 지급분에 대한 정기신고는 2월 귀속·3월 지급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서 작성 중 시스템 오류가 지속되거나 중복 신고 경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연월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 원천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