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수당 전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수당 전액을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수당의 3/12만을 산입하는 것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