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뒤늦게 해당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를 뒤늦게 신고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세액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급여 신고가 단순히 소득 지급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였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