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간의 거래에서 '인보이스(Invoice)'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 간의 과세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의 원칙: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보이스만 주고받는 것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비용 처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의 성격: 인보이스는 주로 국제 거래에서 대금 청구서나 송장으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국내 거래에서 상대방이 인보이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대금 청구 내역서일 뿐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위험: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임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인보이스만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누락할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보이스를 요구하더라도, 국내 거래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인보이스만으로 거래를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세무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거래 방식을 재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