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과 그렇지 않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그 적용 순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최저한세 적용 대상)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들을 먼저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배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각각의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 내용과 감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순서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