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상영료(사용료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독일)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기준 적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작사가 독일 법인이라면, 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이 리투아니아에 있더라도 실질귀속자인 독일 법인의 거주지국인 독일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확인: 다만, 대금을 수취하는 리투아니아 소재 은행이나 계좌주가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리투아니아 소재 계좌주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거나, 독일 법인이 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 독일 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독일-한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포함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소득 지급 전까지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금 수취 국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이거나 조세회피처로 의심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엄격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시 해당 외국법인이 독일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독일-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질귀속자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