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보험료'라는 항목 명칭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직원 급여 외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법인 회사인데 국내 업체로부터 인보이스 매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국내 업체 간 거래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포함되는 종업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