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강사료에서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강의한 곳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6월 원천세 신고 시 분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매각하면 추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