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강의를 한 장소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연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천징수 납세지와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본점(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