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종업원의 범위는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업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소와의 고용계약 및 급여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