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은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를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 알선업의 경우, 단순히 해외 교육기관으로 학비를 송금하는 행위는 대금 전달이라는 부수적인 과정일 뿐이며, 유학원이 학생을 교육기관에 입학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모든 알선 업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이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알선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