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은 공동경영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실제 근로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실태를 문의하고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