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지 않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전체 진료 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매출의 일부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지난 1년간의 전체 수입금액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신고하여 수입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