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미술품 구입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투자 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용 비품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공제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인테리어 비용이나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공제받으려 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게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렌털'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사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