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게차에는 상부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헤드가드의 개구부(16cm 미만)를 통해 작은 공구나 볼트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지게차 전도·충돌·비래(물체가 날아옴) 등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현장이라면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낙하·비래·추락 등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