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강사가 강의를 수행한 장소나 강사 개인의 사업장 주소와는 무관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본점(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