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공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귀사가 직접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업종이나 발주처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근로를 제공한 달(귀속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