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의 추가 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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