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매수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자적 방법(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 제출 실적이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문서) 제출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