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손해배상 공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협약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임금에서 직접 상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