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발행한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매입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퇴사하는 달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나요?
임대 소득세 신고 내역을 통해 지원금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