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의 자금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급여)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못 신고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원천세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