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 조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수정신고 시에는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와 함께 수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