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퇴사하는 달에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하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차감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