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임차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차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선납리스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지출한 임차료 전체를 기초로 합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 해당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료 산정 시 선납리스료 차감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임차료 전체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항목들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