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이 추징되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3년 동안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됩니다.
다만, 해외 파견, 군 복무, 질병 요양, 불가피한 직장 이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추징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상담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