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를 포기하고 월별 신고로 전환한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반기별 납부 제도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제도를 다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