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무급 휴업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이 무급 휴업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이 되도록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2개월 치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 기간만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총 3개월분의 임금과 일수를 확보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