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세무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더 긴 보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등의 장부 및 증명서류 (10년)
역외거래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 (7년)
세무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나 세액 공제·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와 거래 유형에 맞는 보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은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비과세 몇 번 코드에 해당하나요?
위하고(WEHAGO)에서 경비등의송금명세서 작성 시 계좌번호에 하이픈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