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나,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승인제도는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를 근거로 무조건적인 수당 지급 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내 업무를 마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외적인 연장근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