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의 '감면소득'란에 기재하며, 별도의 비과세 코드 번호가 아닌 '18-3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감면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세액감면 대상이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분에 대해 적용되며,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