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환자의 진료 대가에 해당하므로,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환수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 시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되, 세무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산정 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