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지원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유지 및 중단 기준
고용승계와 지원 유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새로운 사업주 체제에서도 지원 요건(근로자 수 10명 미만 등)을 유지하는 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 사유:
사업장 규모 변동: 지원 대상 사업장이 연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 양수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미충족: 사업 양수 과정에서 근로자 수 산정이나 소득 요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환수 조치: 지원 당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후적으로 3개월 연속 10명 이상임이 확인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장 단위 판단: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 양수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사업장 단위에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 요건: 사업 양수 후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거나 재입사 처리되는 경우, 신규 가입자 요건(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와 근로자 수 변동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 지원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