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매각하는 것은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