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1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연도에 연차 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휴업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에 따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직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