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와 매입카드를 주대표자 명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법상 공동사업장도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1인 명의의 계좌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주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됩니다.
매입카드(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대표자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계좌와 카드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으로만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