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인테리어 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