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봉 총액에 포함할지 별도로 할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에 '4대 보험료는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봉 총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법정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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