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단순히 50명을 초과하는 순간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50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