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에서 면세 재화인 과일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주된 거래인 과일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 없이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과일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과일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므로, 주된 재화인 과일이 면세라면 배송비 또한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 없이, 과일 판매 대금과 배송비를 합산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