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나 출장 시 발생한 식비와 기타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출장 중 발생한 식비가 거래처 접대를 위한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출이 사업의 매출 창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