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센터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로 다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