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건강보험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용역을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수입금액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하는 지급내역 통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주소가 같을 때, 정수기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병의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1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