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해당 정수기 임대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주거지가 같은 경우라도, 해당 정수기가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용 지출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추후 세무 조사 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장소 및 사용 내역 등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