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이용하시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급여비용의 15% 또는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대상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 다음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전액 본인부담 항목
다음 항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급여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받은 경우 그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나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면제·감경 사유 외에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