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계약의 위탁자와 실제 용역비 지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계약상 또는 법률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단순히 대금 지급자만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지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