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마다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휴가와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휴가는 각각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