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성격과 더불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근속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