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총 세금 차이는 퇴직소득세의 감면율과 과세 이연 효과에 따라 결정되며, 2.2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 일시금 대비 약 30~40%의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다음과 같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매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당장 전액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 시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연금수령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