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10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약 9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